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동을 볼봐줌으로 맞벌이 가정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켜서 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의 혜택과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양육의 공백을 채워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직업으로 인하여 양육적인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시설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1) 연중 24시간 언제든지 이용가능: 공휴일과 야간시간에도 부모가 필요로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전담, 아픈아이 전담, 등하원 전담 등 서울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전담 돌보미를 소개합니다.
2)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1대 1돌봄 서비스로서 보육시설 이후의 시간과 공간에서 아동의 안전과 양육부담을 지원합니다.
3) 아이들을 돌볼 때 발생하는 이용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저소득층 가구도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 철저한 신원조회, 면접, 건강검진과 양성교육을 이수한 전문적인 양육자를 통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 종류 및 지원 내용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만 3개월 이상 아동~만 12세 이하의 아동 |
이용 요금 | 일반형: 1시간에 11,080 원, 종합형: 14,400 원 중위소득 기준에서 75%~150%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9,418 원~1,662 원) |
이용 시간 | 정부지원은 연간 960시간 이내이며,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용 요금 | 1시간에 11,080 원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9,418 원 ~1,662 원까지 지원합니다. |
이용 시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이며 1일 3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법정 전염병 질에 감염된 아동(수족구 등) |
이용 요금 | 시간에 13,290 원이며 정부지원은 중위소득 기준의 75%~150%까지 11,297 원~6,645 원까지 지원 |
이용 시간 | 1회 2시간이상 사용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동돌봄 서비스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소득을 판별한 후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 해 줍니다.
선정이 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등록하면 되고 등록이 완료되면 희망하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문의는 1577-8136으로 전화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휴대폰 앱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모바일 앱을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이며 서비스의 종류와 정부지원 혜택의 범위, 시간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은 정부지원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아동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