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급여 시스템은 사업 유형, 근무 시간, 참여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 급여 구조와 시스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급여 체계
유형 | 급여수준 | 근무시간 | 주요 내용 및 예시 |
공익형 | 월 27~29만원 | 월 30시간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 | 월 70~79만원 | 월 60시간 | 보육시설, 돌봄, 공공서비스 등 |
시장형 | 매출·수익 기반 | 자율 | 실버카페, 택배, 공동작업 등 |
취업알선형 | 임금 지급 | 수요처 기준 | 경비, 시설관리, 가사도우미 등 |
시니어인턴십 | 최대 240만원(3개월) | 기업 기준 | 기업 인턴 연계, 인건비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기업별 상이 | 기업 기준 | 노인 경륜 활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급여 지급 방식 및 특징
- 공익형: 정부 재정으로 월 27~29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내외입니다. 주로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월 70~79만원의 급여와 월 60시간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 시장형: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수익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정부의 간접 지원이 있으나, 실제 급여는 사업단의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수요처에 연계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기업에 인턴 연계 후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 최대 24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후 계속 고용 시 추가 인건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지원하며, 급여는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급여 시스템 운영의 핵심 포인트
- 급여는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단순 복지성 지원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활동 유형에 따라 근무 시간과 급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참여자와 가족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 참여자는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사업별 상이)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등 참여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절차는 전국적으로 유사하며, 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 내용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절차 안내
1. 모집 공고 확인
- 매년 12월부터 집중 모집(지역별로 1~2월에도 추가 모집 가능)
- 온라인(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 등) 또는 방문(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공고 확인.
2.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참여신청서(사진 부착), 은행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온라인(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 등).
3. 상담 및 면접
- 신청 후 상담 및 면접 진행. 본인 적합성, 건강상태, 원하는 일자리 유형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 기준으로 선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
-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 선발 후 참여할 일자리의 세부 내용, 근무시간, 급여 등 안내.
6. 근로계약서(협약서) 작성
- 근로조건, 급여, 근무시간 등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 사업별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등 참여자 교육 실시.
8. 활동 실시
- 일정 및 장소에 따라 실제 일자리 참여.
참고 및 주의사항
- 신청 자격: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사업별 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만 참여 가능.
-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일부 제외.
- 서류 미비 시 신청 불가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요약 표
단계 | 내용 |
1. 공고 확인 | 온라인/방문, 매년 12월 집중모집 |
2. 신청서 제출 |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3. 상담/면접 | 본인 적합성, 건강상태 등 확인 |
4. 선발/안내 | 소득, 역량 등 기준 선발, 개별 통보 |
5. 세부 확정 | 근무시간, 급여 등 세부 안내 |
6. 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
7. 참여자 교육 |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등 |
8. 활동 실시 | 실제 일자리 참여 |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은 공고 확인, 서류 준비, 상담, 선발, 계약, 교육, 활동 순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요약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급여 시스템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 아래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참여자는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급여를 받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월 27만원에서 79만원, 또는 기업 인턴십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와 급여 지급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노년층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