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목적은 세금계산을 하기 위함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도서문화비, 의료비, 보험료와 같이 세금에 공제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모든 연말정산이 마치게 되면 2월 급여에서 환급을 받기도 하고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 내야 할 세금만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서 휴대폰 하나로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신청에 대해서 동의를 진행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1일~202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직장에서 일괄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신청 동의를 하면 복잡한 과정이나,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 1월 15일까지 동의 후에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그때 일괄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1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일괄 제공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명세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됩니다. 동의가 마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하여서 2월 말에 환급을 해주거나 추가 납부분에 대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처음 직장에 입사하고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실제 급여에서 소득세라는 항목의 금액이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급여에 대해 미리 소득세를 예측해서 냅니다. 이때 공제된 세금은 언제까지나 예측하여 낸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도서구매, 문화생활, 보험, 의료비, 기부금 등으로 세금 공제가 된 것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세금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서 이미 예측하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 처음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여섯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총소득 확인하기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은 총 근로소득이 계산됩니다.
2. 소득공제 적용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주택청약 금액과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적용되면서 총소득 액수가 줄어듭니다.
모든 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이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3. 과세표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4년에 새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6% 세율 적용되었던 구간이 1,2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 구간도 원래 4,600만 원 이하였는데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4. 세액 공제 후 결정 세액 계산
위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회사에서 낸 근로소득이 공제되고, 자녀 인원수를 여러분 아래에 넣으면 자녀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저축한 금액도 세금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공제되어 줄어든 최종 낼 세금이 나오면 그 결과가 결정세액, 즉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 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 올해 내야할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꿀팁 정리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4) 연금보험료 공제
위 항목이 있다면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세액 공제 항목은
1) 자녀 세액 공제(맞벌이 부부가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한 사람에 자녀 한 명씩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 및 IRP
3) 결혼 세액공제
4) 교육비
5) 보험료
6) 기부금(기부한 기관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7) 의료비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되는 7가지 항목 모두 잘 챙겨서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2024년 직장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동의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할 때 체크해야 할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은 1월 15일까지 동의하시면 되고,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간소화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FA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개통합니까?
2025년 1월 15일 개통 예정입니다. 15일에 국세청 홈페이이지나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진행해 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간소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1월 20일 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가 마친 후 공제된 세금은 언제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2월 말경 모든 정산이 이루어지면 회사로 부터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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