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인상하게 되어 자녀를 키우는 아빠 엄마의 무거운 어깨에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된 부모급여 금액과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내용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0세~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생후 0개월에서 23개월의 아동을 두신 부모님들은 반드시 부모급여신청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7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2024년 부터는 0세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세(12~23개월 )아동에게 35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4년부터는 15만원이 인상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상된 금액이 각각 30만 원, 1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손실될 제정 누수를 줄여줄 수 있어서 가정 경제의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0세가 받는 100만 원, 1세가 받는 50만 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돌봄에 해당합니다.
만일 어린이 집에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을 받고(바우쳐 카드가 나옵니다) 나머지 차액은 부모의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을 한 세대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아서 주겠거니 하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급여가 인상된 만큼 아이가 태어난 그 달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날짜와 신청기간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매달 25일마다 지급이 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시작되어 매 달 25일마다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이의 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일이 속한 그 달부터 소급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신청해서 받을 급여를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기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간편한데요.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 들어가셔서 직접 해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에는 신청할 때 ‘보육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다음 보육료와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은 기관으로 지급이 되고 차액은 부모님의 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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