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해 보험공단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 공단에 방문하기 전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판정 항목은 무엇이며 신청시 진행되는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항목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공단에 소속된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이들은 주로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로 구성된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재활, 행동변화, 간호처치이며 각 항목별로 세부 항목이 나누어집니다.
영역 | 항 목 |
신체기능 |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 벗고 입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소변 조절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 지시불인지, 물건 망가트리기,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돈/물건 감추기 장소 불인지, 의사도통 전달 장애, 부적절한 옷 입기, 나이와 생년월일 불인지, 대소변 불결행위 |
재활 | 운동장애(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관절제한(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고나절, 발목관절) |
행동변화 | 망각, 환각/환청, 슬픈 상태, 불규칙적 수면,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부적절한 옷입기, 폭언 및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길을 잃음, 물건 망가트리기 |
간호처치 | 산소요헙, 흡인, 기관지 절개 간호, 경관 영양, 도뇨관리, 욕창간호, 장루간호,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등급판정 절차
방문 조사가 마친 이후에는 등급판정을 위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방문 조사에서 작성된 조사 표를 기반으로 하여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 중에 특기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2) 의사 소견서가 제출 된 이후에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의 결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3) 심의를 위해 다루는 내용은 항목별로 가중치 점수를 산정하고, 일상 생활 자립도 등을 논의합니다.
4) 등급판정을 위한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등급 산정 점수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
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 하시면 쉽게 진행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메뉴 바에 보시면 “정책센터”에 들어기시면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항목이 나오는데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3) 개인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이후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5) 다음으로 보호자나 자녀가 대리인이므로 대리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6) 모든 신청절차를 마친 이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입니다”라는 알림이 나올 것입니다.
7)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을 홈페이지상에서 하면 됩니다.
8) 신청서 작성란에 기입할 때 실거주 주소를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직원이 자택으로 직접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1~5등급으로 나누어 판정이 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벙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보다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하여도 어렵지 않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