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의 가장이 건강보험 가입을 했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어 가장만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도 하는데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4대 필수 사회보험에 속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의 피 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장만 건강보험표를 납부하면 됩니다.
가장이 직장에 가입한 경우 피부양자로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축한 사람만이 피부양자 가격을 갖게 되고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간과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가족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추어 가면서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인 가입자에 한하여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해당되고, 배우자의 지계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이 해당됩니다.
더 확장하여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재산이고, 두 번째 기준은 소득입니다.
1) 재산
보유 재산이 과표 기준상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소득이 연간 합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5억 사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되고, 5억 4천만 원 재산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려면 월 소득 1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2) 소득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연금을 포함하는 기준이며 사적인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자 미등록인 경운 연간 4백만 원 이하의 소득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여 연간 소득이 5백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 소득이 0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속한 부양자의 직장인 보험에서 빠져나와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피부양자가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 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이 넘었고, 세무서와 구청에 등록된 등록 임대사업자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구청이나 세무서에 미등록했다면 연간 4백만 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면 어떻게 되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간단히 말해서 상실된 사람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아들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다면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피부양자들이 있습니다.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게 되었을 때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으로 돈을 벌면 바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의 종합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넘거나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여 500만 원을 벌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등록하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양식을 알아보고 FAX로 문서 보내기
3) 직장에 다닐 경우 총무과에 문의해서 피부양자 등록하기
4) 인터넷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 ‘민원신고’에서 등록하기
FAX를 보내기 어려울 경우 문자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문자를 어디로 보내며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안내를 받아보세요.